[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현행 의료법령 상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건강보험등재와 관련해 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표 후 6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7일 전라남도의사회도 이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13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5종의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던 판례를 서면 답변의 근거로 삼았다.
당시 헌재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 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고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관련 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는 점 등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
전남의사회는 "해당 판례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당시 헌재의 결정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내린 것으로 이는 명백한 오류"라며 "복지부는 헌재의 판결을 적절히 해석하고 이를 의료법 체계에 올바르게 적용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모든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로 인해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보험등재 필요성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전문과 위주의 진료인 우리나라 의료의 특성상 안과, 이비인후과가 도처에 존재하는데 이와 관련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한다는 것에 국민들은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답변서에 복지부 3개과(보건의료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보험급여과)가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의지를 표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전남의사회는 이러한 행보에 분노를 느끼며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보험등재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대정부 투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6일 의협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전문가에 의해 사용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을 장담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넘어 건강보험 편입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복지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고 우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