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건보 적용→의료일원화 변수 되나
의협 한특위 “합의문에 의료기기 내용 전무, 정부 입장 전환' 촉구
2018.11.08 11: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안압측정기 등 5개 현대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에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방침이 현재 진행 중인 의료일원화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은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복지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문제는 정부의 이런 방침이 진행 중인 의료일원화 논의에 영향을 줄지의 여부다. 우선,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한의계는 다른 현대의료기기까지 한의사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한의사 사용 의료기기 5종의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사가 모든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한정협의체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의협은 이번 현대의료기기 5종의 건보 적용과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은 별개 사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한정협의체에서 진행 중인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 의협이 먼저 판을 깨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혹시라도 정부가 이번 5종의 현대의료기기 건보 적용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다른 현대의료기기도 허용한다면 큰 역풍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성종호 부위원장은 “의한정협의체는 의협이 의료일원화 합의문을 수용 거부를 하면서 추가적인 모임은 없는 상태”라며 “이번 정부의 결정은 의한정협의체와는 별도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부위원장은 “비록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지만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에서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5종의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 부위원장은 의협에서도 지난 6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5개 현대의료기기의 건보적용 불가 방침을 밝힌 만큼 복지부가 신중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5개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며 “의료계도 문제를 제기한 만큼 정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하고자 한다면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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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11.08 16:28
    현대의료기 한의사 사용하면 의료일원화 별 필요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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