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의 숙원사업인 단독개원에 대한 물리치료사협회의 움직임이 예년과 다른 방향으로 선회, 본격적인 행보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에 관한 문제는 이미 지난 2년 동안 의사협회와 물리치료사협회의 팽팽한 대결구도를 그리며 근거법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통과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바 있다.
하지만 17대 국회에 계류된 이 법은 결국 폐기됐고, 물리치료사협회는 제18대 국회에서 단독개원을 위한 법률을 쟁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태세다.
예년과 가장 큰 변화는 단독개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
이를 위해 물리치료사협회는 대학, 보건연구단체 등 관련단체와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 객관화된 자료를 얻을 계획이다.
지금까지 협회는 변호사, 정부당국 담당자, 국회의원 등 담당자들을 직접 찾아가 객관화된 자료 없이 설득했지만 제도 및 관습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 한계를 느꼈다는 게 협회측 설명이다.
때문에 협회 고위 관계자는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해 물리치료사들이 단독개원을 해야만 하는 이유 등에 대한 근거를 직접 만들기로 했다”며 “이번 국회는 어렵고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작업은 최소 6개월의 소요시간을 거쳐 올 하반기 연구결과가 나오면 객관화된 자료를 갖고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협회 박래준 회장은 “올 가을에 국회의원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 단독개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연구결과가 나오면 보건당국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많이 홍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20일 열린 의사협회 정기총회에서 박정하 의무이사는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사실상 단독개원의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박 의무이사는 21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단독개원 법률 통과는 불가능하다"면서 “단독개원이 가능해질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리치료사협회가 단독개원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극명한 대립을 보이면서 이 문제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