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공공의료 인력양성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측은 공공의료대학원이 공공의사 양성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고, 반대 측은 기존 의료시스템 내에서 역할 재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협회 회관에서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했다.
찬성측 “기존 의대 교육에서 공공의사 양성 어려워”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는 발제를 통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기존의 의대 활용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했다.
이건세 교수는 “기존 의대에 위탁해 필요한 공공의료를 양성하는 것으로는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위탁 요육생을 위해 전체 교육과정 변경이 어렵고 교육과정을 개편한다고 해도 부분적 개편 달성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여기에 현재의 대학병원 임상실습 구조로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서 중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연계에 기반을 둔 임상실습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기존 의대를 졸업한 인력으로는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목표로 하는 의료 공공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며 “기존에 배출되는 의사인력 중 공공의료 분야의 종사자를 찾는 것보다 별도의 공공의료를 위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절실한 이유로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국가가 직접 의료인력 양성 시급 ▲특화된 교육과정과 경로설계를 통한 지역공공보건의료 리더 양성 절실 ▲필수공공의료 인력 공급을 통한 의료취약지 해소 ▲메르스 등 국가 공중보건위기 시 감염병에 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 ▲통일 대비 북한 의료수준에 제고할 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반대측 “정부 공공의료 발전 방향에 민간의료 역할 전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반대하는 측은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을 꼬집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발전방향에 따르면,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90%를 넘는 민간의료의 역할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의대의전원협회 강석훈 전문위원은 “정부의 공공의료 발전방향을 볼 때 한국 공공보건의료 현황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냈는지 의문”이라며 “민간의료가 90%인 공공보건의료 현황과 문제점을 고려했나”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졸업생 수의 부족 ▲양성기간의 문제 ▲의무복무 미이행시 의사면허 취소에 대한 위헌소지 ▲지역사회의 공공-민간의료기관과 원만한 관계 여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강 전문위원은 “새로운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병원급과 의원급이 공공의료 역할 영역을 맡겨야 한다”며 “병원과 의원이 공공의료의 영역과 산업화 영역을 함께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의과대학에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과 가치에 대한 교육 ▲국가가 공공의료 선도대학 지원 ▲공동 개원 형식의 공공의료 스몰 유닛으로 공공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전문위원은 “공공의료 선도대학은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과 가치를 공유하고 인적교류와 인력순환도 가능하다”며 “공공의료대학원 같은 폐쇄형 모델이 아닌 확산형 모델인 셈”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속도 문제에 위헌 소지도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윤태영 부원장은 “이번 공공의료 종합대책에는 졸업 후 교육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없다. 공공의료 인력양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졸업 후 교육”이라며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졸업 후 프로그램 개설이 공공의료 역량 제고라는 정부의 목표 실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부원장은 “정부는 공공의료대학원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거버넌스 구축, 졸업 후 교육과정 개설, 공공의료인력 위탁 교육 등우리나라 의사들이 공공의료에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대학원 졸업 후 의무복무 기한 10년 미이행시 면허박탈에 대한 위헌 문제도 제기됐다.
의협 전선룡 법제이사는 “현재 발의된 공공의료대 설립·운영에 대한 법률은 의무복무 10년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며 “특정 직업군을 육성하고 이를 조건으로 의무복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찰대, 농수산대학교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대 설치법과 농수산대 설치법에 따르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비 및 경비 반환 외에 어떤 불이익 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
전 법제이사는 “이들 경찰대와 농수산대 설치법을 볼 때 공공의료대학원 법률안은 의무복무 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공공의료대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