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의비급여 판결 이어 개정안 발의 환영'
2010.12.22 09:35 댓글쓰기
환자의 동의에 의한 요양급여기준 초과 사항 진료는 가능토록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하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2일 의협은 "그 동안 건강보험법령상 한계로 임의비급여의 원인이 마치 의료인에게 있는 것처럼 오도되어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무너졌었다"며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임의비급여 문제 및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의 급여 체계는 재정을 감안한 급여 기준 하에 통제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임의비급여 문제가 발생해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협은 환자의 선택권 보장 및 소신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Positive system으로 급여 체계를 변경해 급여기준 초과 진료를 허용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가톨릭대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행정처분 사건'에 대해 의사가 환자 동의 하에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의료 행위를 선택했다면 임의비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의사 임의의 판단에서 이뤄진 탈법행위가 아니라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의협은 "임의비급여에 대한 정당한 법률적 판단에 이어 국회에서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법안 개정을 통해 임의비급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그 동안 임의비급여 문제로 의사의 소신 진료가 저해되고 환자와의 갈등이 유발됐지만 법안으로 인해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 속에 소신진료가 보장되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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