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임의비급여 대법원 판결 촉각
2012.02.03 14:43 댓글쓰기
오는 16일 열릴 여의도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재판 마지막 공개변론을 앞두고 환자단체가 유리한 포석을 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지난 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제1회 환자권리포럼'에서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소송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병원 측이 소송을 부각시키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은 지난 2006년 백혈병환우회에서 병원이 임의비급여란 명목으로 진료비를 환자에게 과다청구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이에 복지부는 병원에게 환자들에게 약 80억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는 한편 28억3000만원을 환수하고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병원은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나 의학적 판단 및 긴급성, 환자 동의 여부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복지부가 항고해 오는 2월 16일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다.

안기종 대표는 모든 임의비급여 문제가 아니라 여의도성모병원 한 곳만의 문제라고 목적을 분명히 한 뒤 25쪽 분량의 자료를 통해 지난 판결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여의도성모병원 백혈병 환자들의 진료비. 회원들의 진료비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며 전국대학병원 평균보다 2배나 높다는 것이다.

이 진료비는 처음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대부분 삭감되기 때문에 먼저 환자에게 청구한 후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환급하고 다시 추가청구하는 방식으로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했고 비난했다.

의사의 전문적 경험지식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비급여가 가능하다고 한 부분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안기종 대표는 “일반적으로 의학적 임의 비급여는 의사의 선의를 믿고 판단에 맡겨왔지만 성모병원 경우 카디옥산주, 마일로타그주 등 유해성이 의심되는 약품이 사용됐고 골수천자혈바늘 등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환자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마일로타그주는 재발한 백혈병 치료에 쓰이기 때문에 카디옥산을 처방받은 후 백혈병이 재발하자 마일로타그를 쓴 것이 아닐까도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안기종 대표는 “공개변론은 사실 큰 사건인데 지금 지나치게 조용하다. 병원 측이 이슈가 되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만약 병원이 승소할 경우 공단에서 환자들에게 환급금을 되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가톨릭의료원 관계자는 “모든 진료는 환자를 위해 이뤄진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다. 1심과 2심 법원 판결이 이를 반증한다”며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에 환자단체가 흔들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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