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끈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최후변론
16일 대법원, 내달경 확정 판결 예정
2012.02.17 06:15 댓글쓰기

5년을 끌어온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의 최후 변론이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열렸지만 의학적 비급여 인정을 둘러싼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공은 3월 중 열릴 확정 판결로 넘어가게 됐다.

 

복지부와 공단 측은“의학적ㆍ효율성 검증이 되지 않은 의학기술이나 약제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병원 측은 “환자를 위한 것이며 제도가 의학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의학적 비급여의 허용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 둘째 성모병원에서 사용한 임의비급여 항목의 실효성, 셋째 의학적 비급여를 허용할 경우 어떤 파장이 일어날 것인지 등이다.

 

政 "임의비급여는 안전성·유효성 확보 못해"

 

정부 주장은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며, 비급여를 허용할 경우 오남용이 심각하게 일어남은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전부 사보험을 사용해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근간을 흔들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 법률 대리인은 “임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못 박은 뒤 “의학적 비급여라고 하지만 사실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면 그 기술이나 약제는 당연히 급여 또는 비급여로 등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유효성이다. 임상과 검증을 통과한 약제도 시판 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순천향대학교 민인순 교수도 이 같은 입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신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절차에 걸리는 시간도 2011년 기준 평균 17.1일로 늦지 않다”고 밝혔다.

 

암질환심의위원회, 의약품 사후승인제도 등 검증기관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비급여 형식으로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병원 "현 의학기술과 제도 간 괴리감 커"

 

이에 대해 성모병원 법률 대리인은 “해당 법령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의학적 비급여를 허용할 근거도 없지만 불허할 근거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은 환자를 위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의학적 비급여 허용을 주장했다.

 

성균관대학교 구홍회 교수는 정부 측이 주장하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비판했다. “백혈병 치료제로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마일로타그나 카디옥산은 효과를 부정한 논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논문이 더 많다”며 의료기술과 현 제도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학적 임의비급여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을 때 사용하는 등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 이뤄지고 사전에 병원 IRB, 사후 검증 등 자정 작용을 거친다”며 의학적 비급여가 허용된다고 해서 오남용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를 일축했다.

 

성모병원 측은 제도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표시했다. “임의비급여 사건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으며 오히려 병원에서 진료하던 것 중 50% 가량을 정부에서 사후 인정했다”며 “결국 정부도 의학적 임의비급여가 옳다고 인정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환자단체 "사법부 올바른 판단 기대"

 

한편 이날 공개변론에 앞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 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환자단체는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청구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의약품ㆍ치료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개인의사가 아니라 식약청이 판단하는 것이고 환자에게 동의를 구할 때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난 판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정부 측이 패소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체계가 위험해진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공개변론을 마치고 난 후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이번 재판에서도 환자들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성명을 통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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