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 '임의비급여 대응책 마련'
대법원 패소 가능성 대비 대응책 주문
2012.04.12 20:00 댓글쓰기

▲김종대 이사장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2일 열린 공단 정책세미나에서 "임의비급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임의비급여 관련 대법원 판결이 5월로 예정된 만큼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위기론 설파였다.

 

김 이사장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공단의 대응책이 미흡했다는 질책성 발언도 했다. 대법원 패소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공단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이사장은 "만약에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수용한다면 건강보험 제도의 존립에 문제가 생긴다"며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근본적인 위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면 진찰료와 입원료 등 각종 비용이 가중되고 전체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사회보험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특단의 건강보험 개혁 방향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말로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패소한다면) 근본적인 변혁이 오게 되고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사전에 개혁 방향을 준비해야 한다. 보험자로서 당연히 이해하고 전문가들과 공유·대비해 놓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어떤 의미에선 건강보험을 개혁하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극과 극은 통한다"며 "공단 연구원과 보험급여실 등이 선택진료제와 병실차액, 임의비급여 등의 사안을 사회적 합의를 얻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공단 입장에서는 기존 판례가 유지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그게 어렵다면 시급히 다른 방향성을 사회에 던져줘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보장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급여 문제를 논할 때 우선 비급여 실상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좋겠다"며 "비급여 실태조사라는 게 있지만 비급여가 유형별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기 어렵다. 분석을 통해 보장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이 부분을 공단과 유관기관이 적극 협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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