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의비급여 조건부 인정
'의학적 판단·충분한 설명·환자 동의 전제시 허용하되 병원 입증 책임'
2012.06.18 15:44 댓글쓰기

임의비급여에 예외적인 법적 허용 요건이 생겼다.

 

의학적 필요성을 갖춘 상태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해 임의비급여를 인정해야 한다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18일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선택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시켰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6년 백혈병환우회에서 임의비급여라는 명목으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롯, 110억원대의 과징금과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병원의 반발로 소송이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임의비급여의 원천적 금지를 주장하며 병원에 맞섰지만 1, 2심 재판부에서는 모두 병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각에서는 임의비급여를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례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임의비급여에 대한 예외적 허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의비급여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간주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며 “다만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을 갖춘 경우, 환자에게 내용과 비용에 대해 미리 설명해주고 동의를 얻은 경우 등은 ‘사위 기타 부당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 2심 판결 내용 부분 가운데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서울고법으로 환송해 기존 사례 건수에 따라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재판부는 입증책임은 정부가 아닌 병원 측에 있다고 전제해, 임의비급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병원 측이 사안별로 증명해야함을 직시했다.

 

아울러 이날 대법정에 참석한 여의도성모병원 문정일 원장은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한번도 인정되지 않았던 ‘의학적 임의비급여’가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변화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문 원장은 “일부 요건이 제시된 만큼, 병원은 사안별로 새로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여의도성모병원은 치료의 정당성·도덕성은 인정받았다고 본다”고 평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향후 서울대병원 등 수백건의 임의비급여 소송 향방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의료계 내부적인 파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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