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후 '임의비급여' 해법 속도
복지부, 공청회 이어 협의체 구성 등 잰걸음
2012.10.05 20:00 댓글쓰기

이번엔 끝낼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영원한 화두인 ‘임의비급여’ 해답 찾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는 공방전이 아닌 협력을 통해 분명한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다.

 

당초 임의비급여 논란은 여의도성모병원 사건의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복지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판결 이후에도 계속됐다.

 

대법원은 여의도성모병원 사건에 대해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인정’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입증책임은 병원에게 지웠다.

 

이 판결을 두고 의료계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라고 반색했지만 복지부는 “임의비급여의 원칙적 금지를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맞섰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공방전이 지속되자 복지부가 먼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의료계, 환자단체, 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최종 결론을 내보자는 취지였다.

 

복지부는 그 일환으로 지난 7월 토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확인시켰다.  최근에는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의료계에 임의비급여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의견수렴은 크게 약제와 치료재료, 기타의견으로 나눴다. 약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사전·사후 승인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치료재료의 경우 행위료에 포함된 산정불가 품목에 대한 별도산정 여부, 허가범위 초과사용 절차 신설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들의 요청사항을 수렴중이다.

 

기타의견으로는 급여기준 개선 사항과 임의비급여 진료시 환자에 대한 설명과 동의 절차에 대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협의체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임의비급여 완전정복은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 토론회에서도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오남용에 대해 여전히 경계의 시선을 늦추지 않았고, 의료계 역시 임상현장을 십분 반영하기는 요원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당시 복지부 보험급여과 배경택 과장은 “현행 제도권 밖에서 행해지는 임의비급여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며 제도 개선에서도 오남용 방지를 염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는 여의도성모병원 사건 이후 임의비급여 정책의 전향적 변화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의료현실을 완전히 반영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 고위 인사는 “복지부가 임의비급여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은 고무적이지만 가시적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은 적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협의체 운영은 성모병원 사건 이후 수 차례 있었다”며 “그 동안의 변화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였던 만큼 만병통치식 해결책 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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