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천원 노인정액제·차등수가제 기준 개선 검토
복지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의견 수렴·의협에 관련방안 마련 요청
2014.03.20 11:4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1만5000원으로 설정된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이하 정액제)' 논의에 들어간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사진]은 19일 오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정액제 검토 의사를 밝혔다.


정액제란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정액제인 15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3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의료계는 10년 넘게 정액제 상한선이 1만5000원으로 고정돼 노인들의 항의가 빗발쳐 이를 2만원 가량으로 높여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복지부는 그간 의료계의 이런 요구에도 논의 자체에 난색을 표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검토 의사를 밝힌 것이다.


손 과장은 "정부 차원의 첫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노인에게만 진료비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반론도 적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개선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대한노인회와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모든 진료과에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차등수가제 기준(1일 75명)을 개선하는 작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서 관련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하면 검토하는 형식으로 제도 개선에 착수할 생각이다.


손 과장은 "현재 진찰료의 경우 가~다군으로 구별해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차등수가제 기준도 처치나 진료상담 등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해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연간 600~700억원가량인 차등수가제 보험급여비 절감분은 일차의료서비스 개선에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 과장은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의협이 시급히 개선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임의비급여 검토 위한 TF 신설 △건강보험 심사평가 투명화 △약제급여비 전담사무국 신설 △포괄수가제 후보완을 위한 심평원 실무협의체 구성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방안 △진료의뢰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야간진료 개선 등의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심사평가 투명화의 경우 사례별로 정밀한 심사가 이뤄지는 사례심사 등도 모두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를 유도하기 위한 약제비 차등제 대상인 52개 질환을 100여 개로 늘리는 방안은 의학적 검토 후 제도 개선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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