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 강행에 '회원 단합' 외친 의협회장
대회원 서신 발송, '보건소가 시범사업 주체 공정성 야기…비용 설명 전무'
2014.09.17 20:0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기간 및 대상 기간 등 세부적인 계획을 밝히고 나서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원격의료 입법 철회를 목표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회원들에게는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며 당부에 나섰다.

 

추무진 회장은 16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복지부는 국민과 의료 전문가인 의사와 보건의료인을 배제한 나홀로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소통을 누구보다 강조한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모순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라고 운을 뗐다.

 

추 회장은 "의협 내부 사정으로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돼 국민 건강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복지부는 밝혔으나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시범사업 없이 입법을 추진했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제2차 의정합의 사항을 먼저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추 회장은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도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이 소요되는데 하물며 질병 치료를 위한 처방이 포함돼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다는 것은 졸속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격의료 장비 임대 및 구매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시 만성질환자 기준으로 동네의원은 장비구입 비용으로 30~330만원, 환자는 150~35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 회장은 "만성질환자 585만명이 350만원씩 지출할 경우, 최대 20조원으로 원격의료를 만성질환자의 10%만 이용하더라도 2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이 비용에 대해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서는 전혀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수가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효과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주체를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보건소가 상당 수 포함되는 것으로 설계했다는 점 역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추 회장은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도 시범사업 참여 지역 의사회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하려는 계획이어서 평가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원격의료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형식적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추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원격의료 입법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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