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해당 의대생에 대한 구속 전(前)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0분께 연세대학교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는 전언이다.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인 연세대 의대 측은 이번 주 내로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