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외과 전공의 4년차 1명 7개월·3명 1개월
수련위, 추가수련 기간 결정···징계 늑장보고 과태료 100만원
2019.01.28 05: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외과 전공의 집단 이탈로 촉발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련위)의 현지조사 결과가 확정됐다.
 
하지만 수련위의 처분이 4년차 전공의의 ‘수련 불참’에 대한 내용과 전공의 ‘징계 늑장보고’ 등으로만 그쳐, 공공의대 주 교육병원으로서의 자질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6일 수련위 등 관계자에 따르면 수련위는 지난 24일 ‘NMC를 열고 4년차 전공의 1명에 대해 추가수련 7개월·같은 연차 3명에 대해서는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해당 4년차 전공의들이 진료에 참여하지 않고, 전문의 시험을 준비한 것에 따른 조치다.
 
또 수련위는 NMC가 전공들에게 내린 정직 처분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수련위에 통보해야 하나 기간 내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공의법 위반 1회에 따른 것인데, 전공의법 19조(과태료)는 제4조 제2항을 위반해 제9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단, 복지부가 수련병원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처분의 근거가 전공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련규칙표준안 내 징계보고 기한 준수’ 외에는 뚜렷하게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했다는 평가다. NMC가 전공의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이탈을 막지 못 한 데에 대한 처분은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에 있을 전공의 모집에 있어 ‘NMC 외과 전공의 모집 중단’ 등 패널티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련위 처분과 관련해 NMC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대리수술 등으로 홍역을 앓은 NMC가 외과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문제까지 겪으면서 공공의대 실습기관으로서의 자질에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전직 NMC 전공의들은 “암 수술 등 대형수술이 한 달에 많으면 6건, 간이나 췌장 등 큰 수술도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한 상황”이라며 수련병원으로서 자질을 의심했고, “전공의 이탈문제는 외과 뿐만 아니라 타과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 허술·영업사원 대리수술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NMC에 공공의료 전문가 양성을 맡길 수 없다”며 “공공의대 주 교육병원을 바꿔야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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