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 마지막 의·치과대학 '학사편입' 실시
의·치의전원 체제 전환 후 정원 30% 선발제도
2019.07.01 11: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의·치대 학사편입학 모집이 약 3개월 후인 금년 10월 마지막으로 시행된다.
 
의·치대 학사편입은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치전원)이 의학·치의학 체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의·치전원 수험생을 위해 4년 동안 정원의 30%를 학사편입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입학전형 요소는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 반영여부까지 대학 자율에 맡긴다. 학부성적 외국어 선수과목 봉사활동 사회경력 등 전형요소가 반영여부 및 비율이 대학별로 다르다.
 
마지막 시행년도인 2020년 의치대 학사편입학 모집정원은 11개 의대 307명, 4개 치대 78명으로 총 385명이다.
 
의대는 가천대(12명), 가톨릭대(28명), 경북대(33명), 경상대(23명), 경희대(33명), 부산대(37명), 이화여대(23명), 인하대(15명), 전북대(33명), 조선대(37명), 충남대(33명) 등으로 2017학년 체제를 전환한 11개교다.
 
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7학년 체제를 전환한 경북대(18명), 경희대(24명), 전북대(12명), 조선대(24명) 등 4개교다.
 
2015학년 의대 전환을 실시한 11개교인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전남대, 중앙대, 충북대, 한양대는 2018년을 끝으로 학사편입 모집을 마무리했다.
 
한편,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5개교(강원대, 건국대, 제주대, 동국대, 차의과학대)는 치과·한의계 의전원과 공동으로 교육부에 학사편입제도 폐지를 건의한 바 있다.
 
학사편입제도를 유지하는 의대 때문에 의전원의 우수 인재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학사편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의대 학사편입제도 허용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모 의대 재학생은 “의전원 제도를 찬성했던 측의 대표적인 근거는 의료계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학사편입학 제도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배경, 목표를 가진 학생을 선발해 한국 의료를 보다 폭넓게 만드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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