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9110명·약사 550명 증원 요청했는데 의사는 '0명'
윤소하 의원 '복지부, 20년간 교육부에 협조 전무-PA가 불법 업무대체'
2019.10.02 12: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인력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난 20년 동안 교육부에 단 한차례도 의과대학 증원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간호사와 약사는 물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증원 요청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보건복지부의 의과대학 증원 요청은 전무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2009년 이후 간호사는 무려 9110명의 증원을 요청했고, 약사는 55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에 신입생 정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의료기사 관련 학과 증원 요청도 많았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물리치료사가 14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치료사 1210, 임상병리사 900, 응급구조사 600, 방사선사 270명 순이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진료현장에서 의사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OECD 평균 의사수는 3.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3(한의사 포함)으로 적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 당 1.9명에 불과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6.6회로, OECD 평균(7.1)2배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 수요는 높지만 의사인력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통계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의료현장에 의사와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고, 앞으로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기피하는 것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책임져야 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특히 윤소하 의원은 진료현장에서 불법PA(Physician Assistant)가 부족한 의사인력을 대신해 수술, 처치, 봉합, 처방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소하 의원은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불법PA가 만연함에도 복지부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2000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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