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다음날 업무 투입 인턴···'사전교육 부실 우려'
통상 수일간 진행되는 수련병원 교육 프로그램, 올해는 일정 촉박
2021.02.23 12: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올해 수련병원 인턴들이 병원 근무를 시작하기 전 충분한 사전교육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통상 대형 수련병원들은 인턴들을 대상으로 수련 시작 전 3~4일 정도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후 근무에 투입하지만 올해는 의사국시 실기시험이 늦어지며 일정이 촉박해진 상황이다.
 
실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기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다.
 
그런데 올해 인턴 2차 모집 전후기 합격자 발표는 2월 25일, 추가 모집 합격자 발표는 2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추가모집 합격자는 합격 후 바로 다음 날 부터 수련을 시작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소재 한 수련병원 교수는 “기존에는 실기, 전산,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 등 다양한 사전 교육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진행해왔다”며 “올해는 일정이 촉박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정 외에 코로나19로 다수의 인턴을 한 곳에 모아 교육을 진행하기도 어렵다는 점 역시 변수다.
 
이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단체교육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근무 시작일을 조금 늦추더라도 사전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규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2일 전국 수련병원에 보낸 공문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2일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대상 충분한 사전교육 기회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전협은 “전공의가 적절한 사전 교육이 부족한 상태로 근무를 시작할 우려가 있다”며 “수련병원 내 환자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시 일정이 종래보다 지체되기는 했지만 전공의들이 수련 시작 전 각 병원의 수련 규칙과 전공의법 등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대전협은 전공의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의료사고 문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은 이달 초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인턴 합격자를 미리 소집해 수련시킬 경우 의사면허 발급 이전에 의료행위를 하게 됨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전공의 수련기간 준수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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