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과학고 출신, 醫·齒·韓·藥大 '입학 금지' 추진
강득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21.05.06 04: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의약학 계열 대학 진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 10명의 의원은 전날 영재학교와 과학고 졸업 학생의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진학을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강득구·고영인·김민석·문진석·민병덕·신정훈·이상헌·이성만·이원욱·홍성국·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영재학교 졸업자와 교육감이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지정한 과학고 졸업자가 의대와 한의대, 치대, 약학대 진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에 재학 중인 영재학교 졸업생 337명 중 19.3%(65명)가 의학 계열을 선택했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들은 학생들의 의약학 계열 대학 진학을 막기 위해 재학 시절 받은 장학금과 지원금을 되돌려받거나 학교장 추천서를 써주지 않는 등 다양한 대책을 쓰고 있지만 학생들의 진학을 막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과학고와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서울과학고 등 8개 영재학교는 지난달 29일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입생 모집 요강에 명문화하고 지원자들에게 서약받는 내용의 제재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입학전형 모집 요강에 반영했다.
 
해당 제재 방안에 따르면 영재학교에 응시하려는 학생과 보호자는 응시원서에 명시된 제재 방안에 서약해야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영재학교 입학 후 의약학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는 대학 진학 상담, 진학 지도를 일절 하지 않고 일반고 등으로 전출을 권고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대학 입학전형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연구 활동 등 영재학교에서 추가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기재하지 않고 정규 수업 이외에는 기숙사와 독서실 등 학교 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추가 교육비와 영재학교 재학 중 지급한 장학금도 반납해야 한다. 

강 의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과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려고 설립한 학교이지만 졸업생이 매년 꾸준히 의약학 계열 대학에 진학해 학교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대한 예산 지원에도 과학 분야가 아닌 의약학 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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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학이란? 05.06 14:17
    의학이나 약학도 어엿한 과학 분야이지요. 앞으로 의학, 약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이 나오면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텐데... 참 속좁은 법안입니다.
  • 05.07 04:57
    웃고간다 퍽이나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