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 의대 합격생 절반 우리 학원" 철퇴
공정위,과징금 18억3000만원 부과···"진학생 아닌 합격 가능 추정 수 홍보"
2023.12.11 12:21 댓글쓰기

의과대학 '광풍' 속에 의대를 간판으로 내걸고 홍보한 입시학원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의대 진학생 수가 아니라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 수를 홍보에 활용,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가 적발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입시학원 및 출판사 9곳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18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벌 대상은 학원사업자 디지털대성·메가스터디교육·에스엠교육·이투스교육·하이컨시(시대인재N 운영사), 출판사업자 메가스터디·브로커매쓰·이감·이매진씨앤이 등이다. 


이중 서울 입시학원 시대인재N을 운영하는 하이컨시는 재수종합반 원생 모집 과정에서 의대 진학 실적을 부풀려 광고해 적발됐다. 


이곳은 의대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생 수를 실제 의대 진학 실적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이저 의대 정시 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서울 주요 의대 정시 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 N', '전국 39개 의대 정시 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의대 진학실적에 대해 광고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객관적 근거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단순히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수이며, 합격가능 인원 수 역시 수능 성적만을 기반으로 예측한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기만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사교육 시장의 부당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표명령을 통해 홈페이지 등에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수험생들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학원은 2024학년도 수능 만점자, 표준점수 수석을 거머쥔 두 학생을 배출해 화제가 됐다. 이 두 학생은 모두 재수생으로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