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유급 막아야"…37개 의대 고육지책
의사국시 연기‧집중이수제‧학년제 도입 등 '유급 방지안' 교육부 전달
2024.05.14 11:55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전국 37개 의과대학이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점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 다양한 고육지책을 내놨다.


그러나 수업 몰아 듣기에 따른 교육 질(質) 저하와 유급 구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37개 대학이 제출한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의 주요내용을 14일 공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 대책을 지난 10일까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37개 대학이 관련 대책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학점 미취득(F학점)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으로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을 경우 유급 처리된다.


의대 40곳 중 32곳이 지난 4월 개강해 한 학기(15주) 중 4분의 1에 달하는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집단유급을 긴급히 막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집중이수제와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예과 1학년의 경우 통상 6학점(2과목)~9학점(3과목)인 계절학기 최대 이수학점을 상향 조정하고 추가 강의 개설 등도 추진한다. 


실습수업이 집중된 3학년은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 확보가 불가능하면 4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해 보완과 주말을 활용한 집주 운영방식도 제안됐다.


아예 학기당 15주씩 두 학기 진행하는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해 2024학년도 수업을 2025년 2월 내에 30주 과정으로 이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경북대 등 다수 대학은 교육부에 의사 국가시험 일정 조정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가 국시에 합격했을 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본과 4학년생이 국시를 치뤄도 임상실습 기준을 채우지 못해 졸업하지 못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이에 대학들은 7월 진행되는 원서접수와 9월 시작하는 국시의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더불어 학생들이 비대면수업 등을 통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필기시험 다음에 실기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단시간에 1년치 강의를 이수하면서 교육 질(質) 저하와 교수들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단과대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지방의대 A교수는 "3~4개월 수업을 안 듣고도 구제해줬다는 선례를 남기면 다른 단과대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국가가 이후 일어날 일들을 감당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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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민 05.21 14:52
    결국은 국민의료비 더 올라갈걸~~~~  의대정원 더 뽑으라고 찬성했던 국민들~ 이제 아플때마다 비싸다비싸다 입에달고살 그날올듯...
  • agados 05.21 09:07
    국거의 장래를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

    교육일정을 이수못한 의대생들 과감히 유급 시켜야한다. 대충공부해 나오면 엉터리 의사가 판을 칠것이다. 국민들만 고통당한다.

    유급할려고 애쓰는 의대생들 구제할 이유가 없다. 국가는 과감히 의료개방하고 미국처럼 간호사들을 의사수준에 버금가는 제도를 만들고 먼가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미래에도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것은 불보듯 뻔하다. 국가는 수습만 할려고 하지말고 국거의 미래를 생각해서 혁신이 일어나야만 할 것이다
  • 익명 05.21 01:49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대증원 결사반대했었으나 법원판결

    기각됬음이 개탄스럽네요!!

    위정자들이야말로 돈욕심꾸러기

    이기적집단입니다

    무능정부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월급은 인상됬으며

    의대증원은 민생도탄 스태그플레이션이 더욱이어질수도 있다보입니다

    의대는 입학정원이 10%이상늘경우 의평원 규정에따라 주요변화평가기준을 충족해야하고

    시설,인력등92개평가에서 기준미충족 속출로 의평원평가에의해

    인증을 못받아서 의사국가시험응시제한이 됨으로 의과대학은

    폐교의위기가올수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대증원은

    어불성설이지요
  • 웃겨 05.20 23:40
    안다니겠다는데 뭘 막어 빙신이냐
  • 목적달성하네 05.20 22:57
    이번 2000증원 목표가 '넘치도록 의사양산'해서 넘쳐흐르는  "낙수"의사로 필수과 충원하고도 넘쳐 지방소외지역에도 의사 의사,, 그러고도 넘쳐 병의원 근무 못하는 의사개발자 의사평가원 등을 만들겠다고 의료개혁회의 전후 윤석렬 박민새 기자회견 안했나?  ..

    이렇게 분명한 걸 뭔 행정소송 당사자적격사유로 시비하고 합법 정당 거리는 인사들 보다야..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훨씬 똘똘하고 명철하게 잘 하고 있지. .

    걔들이 사표수리 휴학계처리 해달랬지 거짓말 모략수나 꾸미는 교수관료판새윤석렬에게 구제해달라한 적 있었냐 ?.

    무슨 자뻑쑈..홍보비 털어먹기 놀이 하냐
  • 박지원 05.20 21:41
    유급될 각오로 수업거부한 것 아닌가???

    소원대로 해주면 되는거지 무슨 특권층이라고 구제하려고 저렇게 애쓰냐???
  • 의새형 05.20 21:17
    유급의새들 법대로 하라 그런 의새는  그냥 돈 좋아하는 의새 잡새이다
  • 손영호 05.20 19:48
    원칙대로 유급이  정답  싫컷 개판치고  싯넘보고 의사되고!  이건 아니다
  • 일반 05.20 19:02
    편법 학점이수로 함량미달 의사면허 해서는 안될 일.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 온조 05.20 09:11
    의료만 문제가 아니라 교육, 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정부는 모른다. 그냥 밀고나가면 해결될 거라는 단순 사고는 문제만 더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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