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사국시 연기, 복지부와 협의 필요"
"집단 유급방지 일괄 적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2024.05.13 12:41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교육부가 일부 대학에서 건의한 의사 국가시험 연기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서 주장된 집단 유급방지를 위한 대학교 일괄적용안은 현재로선 고려치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교육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대학교별 여건이 모두 다르고 다양하게 운영되는 데 따라 일괄적인 유급 방지 방안보다는 개벌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게 적절하고"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0일까지 의대생 복귀시 학습권을 보호할 방안으로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을 각 대학별로 요구한 바 있다. 


일부 대학은 이를 교육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유급을 방지할 지침을 마련 및 제시해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또 다른 일부 대학은 9월부터 시작되는 국시일정 연기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에서 제시한 국가시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와 검토해서 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유급 방지책을 제출한 대학은 전체 40개교 중 37개교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 내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지난 2003년 동덕여대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와 대학이 학사를 유연 운영해 유급을 막은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결국 교육부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이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용이나 각하 등 법원 결정이 나오면 구속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모집 요강이 발표되는 7월부터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 시작돼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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