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집단휴진, 의료법 위반·구상권 청구 검토"
오늘 중앙대책본부 주재, "국민 생명권 보호·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불가"
2024.06.16 15:00 댓글쓰기

의료계 집단휴진 결정 강행에 정부가 ‘의료법 위반’과 ‘구상권 청구’ 등의 카드를 꺼내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의업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및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오는 17일 무기한 집단 휴진 결정을 유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부터 전국적인 집단 휴진에 동참하도록 개원의들을 독려하고 있다. 연세의대 및 병원 비대위도 27일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한 총리는 “환자단체들이 집단 휴진 철회를 호소하는 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 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은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등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지역 병원장 간담회, 사립대·국립대병원장 간담회, 종합병원급 수련병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각 병원장들에게 진료공백을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하는 한편 전공의 복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요청했다. 


11개 환자단체에 1:1 전담관을 지정해 고충·건의사항을 수렴·해결하는 등 환자단체와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의사 단체가 요구하는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등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은 의사와 정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지켜야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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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객 06.17 14:44
    구상권 청구 당해서 배상하려면 교수 그만 두고 나가서 돈 벌어야죠.

    그리고 새로 교수하려는 사람은 없겠죠.

    복지부 정책의 목표는 우리 나라 의료가 망하는 건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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