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에 이어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도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제적’ 조치를 시사하며 학생들 복귀를 독려하고 나섰다.
정부 의과대학 증원 동결 선언에도 의대생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유수 의대들의 강경책이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대 의대 김정은 학장은 3월 11일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오는 3월 27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의과대학 학장단이 의대생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가톨릭대, 경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나머지 5개 대학들도 조만간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제적’ 방침을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학장은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학사 관리'라는 원칙에 따라 휴학 승인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학생들의 수업 방해와 집단 따돌림·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대 의대 편성범 학장도 이날 교수·학생·학부모에게 서신을 보내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고려대는 최종 의대생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이달 13일에서 21일까지로 연기했다.
편성범 학장은 “이 기간 이후에는 학칙에 따라 추가 등록·복학이 불가하다”며 “기한을 넘길 경우 미등록 제적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연세의대 최재영 학장은 최근 일부 지도교수들에게 “이달 24일 이후 학생들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전달했다.
학생들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되 돌아올 의사가 없는 경우 등록 후 휴학을 권유토록 안내하는 한편 등록 후 휴학은 ‘유급’, 미등록 후 휴학은 ‘제적’ 처리된다고 전했다.
최재영 학장은 “연세대 학칙과 무관하게 교육부 방침에 따라 휴학 청원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심각한 불이익을 입을까 우려된다”면서 “하지만 다른 학생들 복학을 막는 행위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징계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등록 기한은 오는 21일까지이며 미등록 휴학생들에게는 이달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