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근무 이어 '주당 수련시간 상한' 논의 필요
대전협,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 피력···"내년 2월까지 결정"
2025.09.23 17:25 댓글쓰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면서도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4건의 개정안은 병합심사 후 ▲연속 수련시간 24시간 제한(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 ▲임신·출산 전공의 모성보호와 휴직 제도 명문화 ▲출산·입영에 따른 수련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발생 시 수련병원장 전공의 법률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당 수련시간 제한은 전공의 근무단축 시범사업(주 72시간) 종료 후 논의키로 했다. 비대위는 주(週) 평균 수련시간 상한 단축 논의가 내년 2월 해당 시범사업 종료시점까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그동안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고 계속 요구했다"며 "정부 시범사업으로 주 72시간 제한,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중 일부가 반영됐지만 과도한 수련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기에 장시간 근무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수련기관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비대위 입장이다. 지금까지 법(法) 위반과 불합리한 수련환경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 부과, 선발인원 감축 조치에 그쳤다. 


비대위는 "약자 위치에 있는 전공의들은 부당한 환경을 알리기도 어려웠다"며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가 피해보지 않고, 수련기관에 직접적이고 명확한 책임이 부과돼야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수련환경 개선에 진정성 있는 관심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며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공의 목소리를 더 귀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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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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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도사퇴 09.23 18:52
    그동안 버티던 교수도 나가겠다.  전공의 수련기간을 1-3년 더  연장하든지 아니면 현실적 수련시간을 설정하라. 수련기간은 3-4년인데 수련의 물리적시간만 제한하고 질은 담보할수 없다.    특히나 수술하는 숙련은 되지 못하는 시간일 뿐이다.  그러면 수련기간을 더 연장해야한다.  부실한 전문의를 양성해봐야  경증 돈벌이로만 가는게 현실이고, 전공의 빈자리를 맡던 교수들이 어찌 버티겠는가 말이 안되는 정책을 남발하지 말았으면
  • 십수예정 09.24 20:43
    제너럴도 다 못배우고 졸국하겠구만 요즘 전공의들 일하는꼴 보니ㅋㅋ pa 담당파트 전공의 담당파트 나눠 따로 환자보고 회진돌고 안보고 지나가는 파트도 많던데. 수련기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필요할듯. 지금처럼 하면 그냥 자격증 따고 돈벌이하러 다 나간다
  • 지나가던 09.24 04:23
    수술은 펠로우 되어야 애초에 가르쳐줍니다. 전문의될때까지 칼한번 제대로 못잡고 졸국하는데... 레지던트 기간을 늘리는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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