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부터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을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도입, 학생 선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2월 2일까지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달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 위임사항을 정했다.
주요 내용은 먼저 법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 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의 지원 사항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 산정방법 등을 마련했다.
법 제7조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 의무복무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의무복무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 ▲육아와 질병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 ▲국내외 연구와 교육기관에서 본인 직무와 무관한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연구기관 또는 연수 기간 등이다.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중대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해당 지역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의무복무기관 폐업, 감원, 환자 수 감소 등 본인 귀책사유 없이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적용 지역 및 의과대학은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는 ▲충남대학교 ▲건양대학교 ▲을지대학교 ▲단국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등 5곳이다.
충청북도는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광주광역시는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각각 2곳이 배정됐다.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는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는 ▲부산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인제대학교 ▲울산대학교 ▲경상대학교 등이다.
이 외에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가톨릭관동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대학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가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차의과대학교에서 선발한다.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및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정했다.
이 외에 법에서 규정한 자료제출, 시정명령 등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10 32 , .
( ) 2 2 20 .
, .
12 23 . 24 .
4 , .
5 , .
7 , .
30 .
, , .
5.
, , 2 .
, .
() , , .
12 14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