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스트 약가인하 '원위치'···제약사 11곳 소송 '촉각'
법원, 49품목 집행정지 신청 인용···복지부 '다른 사안으로 예측 어려워'
2018.07.07 06:35 댓글쓰기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따라 약가인하가 예정됐던 이니스트바이오의 다수 의약품들이 다시 집행정지된다.


1심에서 패소한 이니스트바이오가 항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불법 리베이트로 약가인하를 통보받은 11개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본안 소송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와 관련, 이니스트바이오제약 49품목에 대해 오는 7월31일까지 집행정지 된다고 밝혔다. 기존 48품목에 지난 4월 1일 인하됐던 1품목이 추가됐다.


법원은 해당 제약사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들 제약사 및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을 주문결정일인 31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선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이니스트바이오제약(舊 제이알피)이 소송을 제기한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 에 대해 원고(이니스트바이오제약)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토록 판결했다.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지난 2014년 7월 원료의약품 전문기업인 동우약품이 제이알피를 인수하고 사명을 변경하면서 설립된 회사다.


하지만 인수 이전인 2009~2012년 리베이트 혐의로 인해 48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이니스트바이오의 행보에 따라 올해 4월 불법 리베이트로 약가인하를 통보받은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관련 본안 소송 여파에 대해서도 주목되고 있다.

 

법원은 리베이트로 약가인하를 통보받은 11개 제약사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인용돼 340개 품목의 약가가 변경 전(前)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업체는 CJ헬스케어(114개 품목), 한올바이오파마(75개), 일양약품(46개), 파마킹(34개), 일동제약(27개), 한국피엠지제약(14개), 한미약품(9개), 영진약품공업 (7개), 아주약품(4개), 씨엠지제약(3개), 이니스트바이오제약(1개) 등이다.

 

복지부로선 이후 본안소송 등을 진행 후 판결 선고는 대략 1년 이후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니스트 승소가 다른 사례까지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일반적으로 판례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면서 "이번 사례들 역시 리베이트라는 카테고리라는 점이 같더라도 각기 사안이 다른 만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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