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엠지, 제조업무정지 위기 모면···리베이트 인정
행정심판委 '식약처 처분 관련 재결때까지 집행 유예' 결정
2018.07.10 06:03 댓글쓰기

한국피엠지제약이 3개월 제조업무 정지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났다. 다만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9일 회사 및 제약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한국피엠지제약의 제조업무정지 처분 집행을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 까지 집행을 유예했다.


피엠지제약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이다. 심판위는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피엠지제약은 2010년 9월30일부터 2011년 1월31일까지 제조관리자로 신고한 약사를 해당업무 외 학술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약사법을 위반, 이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현행 약사법 제36조와 제37조 제2항에는 '의약품 등 제조업자는 제조관리자를 해당 업무 외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달 9일부터 10월8일까지 제조업무 일체 중단이 예정됐다. 다만 식약처는 피엠지제약의 골관절염치료제 ‘레일라정’에 한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4860만원을 부과했다.


‘레일라정’은 연간 원외처방액 200억원대를 기록하는 피엠지제약의 간판 전문의약품으로 급작스러운 제조업무정지로 인한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지난 3일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한 제조업무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제조관리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7-8년전의 행위에 대해 2018년 6월에 이르러서야 모든 의약품을 무려 3개월 간이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실권의 범위에 위반한 것으로 평가돼야 마땅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달 피엠지제약은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사가 제조해 판매하는 관절염 치료제 ‘레일라정’을 처방하도록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현금 5984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회, 1300만원)와 매월 처방 금액의 9%를 처방 사례비(39회, 4684만 원)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부산지방검찰청이 한국피엠지제약 임직원을 약사법 위반, 배임 증재 등으로 기소하면서 해당 혐의를 의뢰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임직원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약사법 위반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임직원 5명은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약 업체가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의사에게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해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소위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피엠지제약은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 및 도매 업체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자산 총액은 344억, 매출액은 34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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