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자이 알츠하이머병 신약 ‘레켐비주’ 국내 허가
식약처 "안전성·효과성 확인된 치료제 신속 공급 노력"
2024.05.26 19:39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4일 한국에자이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신약 ‘레켐비주(성분명 레카네맙)’를 허가했다.


레켐비주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 인지 장애나 경증 알츠하이머병 환자 치료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의약품이다.


알츠하이머병의 유력한 원인으로 알려진 뇌 아밀로이드 침착물을 감소시켜 인지기능 소실 등 질병 진행을 늦춘다.


다만,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된 알츠하이머병 환자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환자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약가 평가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레켐비주 허가에 앞서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를 심평원과 사전 공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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