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영제약·경보제약·동광제약 등 행정처분
불법 리베이트·제조지시서 미준수 및 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2021.03.05 11: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영제약, 경보제약, 동광제약, 아주약품, CMG제약,삼성제약 등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영제약은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위반 행위로 총 21개 품목이 각각 1개월과 3개월(2월 26일부터 5월 25)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바클란정10mg ▲스락신정25mg ▲목시캄캡슐 ▲트리마셋정 ▲트리마셋세미정 ▲리프론정 ▲다나졸캡슐 ▲멜로디핀정 ▲코사틴플러스정 ▲알게마정 ▲아노렉스캡슐25mg ▲아트리주 등 12개 품목은 1개월(2월 26일~3월 25일) 판매 중지된다.
 
▲듀오탄정160.12.5mg ▲듀오탄정80/12.5mg ▲모사르정 ▲에페손정 ▲자이로펜정 ▲타프로스정 ▲아르티스정 ▲프라바페닉스캡슐 ▲페니마돌주50mg 등 9개 품목은 3개월(3월 26일~ 5월 25일)간 판매 중단된다.

이번 행정처분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유영제약은 2010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1000여곳의 의사를 상대로 현금, 골프채 등 45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경보제약도 유영제약과 동일한 이유로 약사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칸데그라정과 심스타틴 2개 품목은 3개월(3월 8일~6월 7일)간 판매가 정지된다.

동광제약은 트리코트크림0.1% 관련 제조지시서 미준수 및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3월 9일~6월 8일)을 받았다.

아주약품의 브롱코박솜캡슐(성인용), 브롱코박솜캡슐(소아용), 유로박솜캡슐 3개 품목은 표지기재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15일(3월 8일~3월 22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씨엠지제약의 씨엠지말레인산에날라프릴정10mg도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3월 8일~6월 22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의 제조방법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며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유당수화물의 기원 사용에도 불구하고 출하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삼성제약도 씨엠지제약과 동일한 이유로 아노포지정5/80mg 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3월 8일~6월22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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