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제약사 '직격탄'···치매 외 '선별급여'
심평원 약평委, 급여적정성 재평가···작년 3500억 중 치매 처방 '600억' 불과
2020.06.12 0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뇌혈관 결손에 따른 2차 증상 등 직접적 치매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등 건강보험 범위가 축소됐다.
 

해당 제제의 작년 매출은 3500억원에 달했다. 이번 조치로 대웅바이오, 종근당 등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28개사, 234개 품목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했다.


이날 약평위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효능 중 치매는 급여를 유지하고 나머지 영역은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급여 유지가 결정된 효능‧효과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으로 한정된다.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에도 급여를 유지키로 했다.


하지만 감정 및 행동 변화(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과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80%의 선별급여를 적용 받는다.
 

현행 급여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5%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80% 선별급여로 전환하면 환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경우 기존에 처방 받던 환자들 중 일부를 제외하면 본인부담 증가에 따라 처방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제품 판매량 감소는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 처방된 환자는 총 185만명으로 중증치매 11만6000명과 치매 21만명, 경도인지 장애 70만2000만명, 기타 뇌 관련 질환 73만4000명 및 기타(불안장애. 우울증 등) 8만7000명 등이다.


국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시장 규모는 해마다 늘어 작년 기준 약 350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치매환자에 대한 처방액은 600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나머지 2900억원에 달하는 처방에 대해 선별급여 적용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처방이 감소하게 되고, 시장 규모 역시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시장 선두업체인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과 종근당 ‘종근당글리아티린’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 관계자는 “각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외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제조‧판매하는 128곳 제약사 모두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약평위에는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인 머크의 ‘바벤시오주(아벨루맙)’ 관련 안건도 상정됐다.


심의 결과,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이 약제는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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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u99impyo 03.29 04:32
    년도가 없네
  • rii7hi4sic 11.27 01:36
    앗! 여기도
  • neu99impyo 06.13 19:22
    진짜 글이 달렸네 !
  • Neu99!mpyo 06.13 19:21
    첫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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