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보유한 66개 제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재평가 결과에 대해 반대,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제약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6월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로 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80%로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66개 제약사는 "심평원의 결정이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의거한 평가 결과인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은 물론 사회적 요구도에 대한 평가 내용조차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이의신청을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환자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질환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해당 약제의 안전성·유효성을 재검증할 동기마저 크게 약화시킨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제약사들은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에 대해 비급여의 급여화(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확실한 치매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재정절감을 이유로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치매국가채임제와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본인부담률 상향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령층으로 하여금 복용 중단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또 적응질환별 경중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한 이유로 내세웠다.
제약사들은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범사업 공고문에 따르면, 사회적 요구도는 재정영향, 의료적 중대성, 연령,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서는 우울증은 경증질환(종합병원 이상 처방 시 환자부담 40~50%)으로, 뇌졸중·뇌경색은 중증질환(환자부담 5%)으로 분류해 각각의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질환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 책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체들은 "그러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재평가 과정에서는 사회적 요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치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적응증에 대해 80%의 본인부담률을 일괄 적용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이후 복지부의 급여재평가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이러한 순서가 뒤바꼈다는 것이다.
제약사들은 "의약품은 통상 품목허가를 취득하고 난 뒤 보험급여 등재 절차를 거쳐 시장에 진입하는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재검증을 뒤로 하고 급여적정성 평가가 먼저 이뤄져 선후가 뒤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제약기업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를 진행할 동기가 크게 약화됐다"며 "의료현장의 임상전문가들도 식약처의 허가사항을 근거로 급여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재평가를 유보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