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퇴출···거센 후폭풍 예고
검찰 조사-환자·소액주주 줄소송-기술수출 계약 파기-상폐 가능성 등
2019.05.29 09: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이웅렬 前 코오롱그룹 회장의 20년간 세운 공든탑이 무너졌다.

국산 신약 29호이자 세계 최초 퇴행성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가 퇴출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식약처 발표와 함께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보사 허가 취소 결정으로 환자들과 소액주주들의 대규모 줄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인보사 라이선스 아웃 계약의 해지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주식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가 내린 최종 결정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인보사 사태는 흙탕물 싸움으로 흐를 양상이다.

"코오롱생명과학 '고의 or 실수' 여부가 수사 쟁점"

식약처가 28일 인보사 허가 취소와 함께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허가된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 제조에 관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인보사 사태'는 검찰로 공이 넘어갔다.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 추가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 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그는 "법인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할 것이며, 앞으로 검찰에서 여러 의혹들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검찰 수사의 핵심 포인트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성분 변경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나, 실수로 모르고 한 일인지를 밝혀내는데 있다.

사실 인보사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한 지난 3월 말까지만 해도 식약처가 품목 허가 취소 외에 형사고발이란 초강수를 둘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당시 식약처는 이 사건을 의도치 않은 '중대한 실수'로 여기는 분위기였다.

상식적으로 '코오롱'과 같은 대기업이 성분이 바뀐 걸 알면서도 허가 신청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0년간 1100억원 투자한 약을 만들면서 '들킬 게 뻔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었겠냐는 분위기였겼다.

그러나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 중이던 일본 미쓰비시다나베가 2017년 3월 인보사 성분이 바뀐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내용을 공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인보사 주성분(2액)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올 3월 STR 검사에서 알게 됐다"고 주장해 온 코오롱측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뒤통수를 맞은 식약처는 인보사 부실 검증 및 허가 등을 이유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코오롱생명과학과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 환자 및 소액주주 피해보상소송 봇물

식약처 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뿔난' 환자들과 주주들이 줄소송에 나서고 있다.  

우선 해당 치료제를 투약받은 환자들이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허가 취소 발표 날 법무법인 오킴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에 대한 공동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오킴스 소송 규모는 위자료와 함께 인보사 주사제 가격 등을 고려해 총 25억원 수준이다. 지난 27일부터 2차 원고를 모집하고 있고 재판 진행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강과 생명에 대한 공포는 물론 사실을 은폐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코오롱에 대한 분노까지 더해졌다”며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이 시작된 만큼 승소를 해서 환자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한 소액주주들의 소송도 이번 주부터 제기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한 주주공동소송의 참여인단 모집을 지난 24일 마감하고, 참여한 324명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참여대상은 2016년 사업보고서 공시일인 2017년 3월31일부터 인보사 판매중단일인 지난 3월31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이다.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서는 6월 중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결도 내달 15일까지 주주공동소송의 참여인단을 모집한 후 7월 중순 소송을 접수할 방침이다.

◆기술수출 계약·상장폐지 여부 촉각 

국내 허가 취소 결정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이 먼디파마와 체결한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도 위태위태하다.

일본에 기술수출을 하고 지급 받을 예정이던 6677억원 가운데 계약금 명목으로 300억원을 받기로 했지만, 현재는 150억원만 받고 나머지는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받은 150억원마저 되돌려줘야 할지 모른다. 먼디파마가 5월초 코오롱생명과학의 예금에 질권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계약 이행을 못할 경우 150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담보 설정이다.
 

질권 실행 요건 중 하나는 ‘한국 식약처의 인보사에 대한 판매, 유통금지가 영구적이고 2020년 2월 28일 전까지 현재의 임상 데이터를 이용한 판매·유통금지 불복이 불가능한 경우’다.

그러나 식약처가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면서 질권 실행 요건 중 하나가 이미 충족됐다. 최악의 경우 먼디파마 역시 미쓰비시다나베처럼 계약 파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코오롱이 식약처에 행정소송을 걸며 인보사를 둔 전면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설상가상으로 한국거래소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주식거래를 정지 조치했다. 앞으로 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두고 식약처에 제출한 것과 같은 자료를 상장 심사용으로 제출했는데, 이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는 '중요한 사항의 공시 누락 및 허위 기재'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거래 정지는 연장되며,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도 될 수 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