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제일제당이 화이자의 비아그라에 대한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승소했다. 이로써, 최근 비아그라 제네릭 ‘헤라그라’를 출시한 CJ는 손해배상이라는 족쇄를 풀게 됐다.
지난 해 8월 회사는 화이자를 상대로 용도특허 무효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비아그라의 용도특허 만료 시점은 2014년 5월로, 아직 비아그라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은 회사들의 경우 이번 CJ의 승소로 속속들이 시장 진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CJ 승소와 관련, 화이자의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약리효과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점과 비아그라 성분인 실데나필의 발기부전 효과 용도특허가 진보적이지 못한 점을 특허심판원이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이번 소송은 1심으로 화이자가 항소할 경우, 대법원에서 2심이 열리게 된다.
CJ 관계자는 “며칠 전 심리종결통지서를 받고 오늘 오전 승소 통보를 받았다. 화이자 측이 항소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일은 2심제이기 때문에 항소 시 대법원에서 2심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와 관련해 화이자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오는대로 회사에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