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특허소송 패(敗) 화이자 ‘항소 검토’
2012.05.30 14:37 댓글쓰기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특허심판에서 패소한 한국화이자(대표이사 이동수)가 항소를 검토중이다.

 

한국화이자는 30일 비아그라(성분명 실데나필)의 용도특허 무효소송과 관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항소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동수 대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에서 비아그라 용도특허의 유효성과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아그라의 용도특허는 엄격한 심사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내 특허청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항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제약회사의 특허권이 존중되고 그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