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섞어 판 前 대학교수
식약처, 도주 5년 5개월만에 체포 검찰 송치
2015.07.22 11:56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는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한 최 모씨(60·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 당시 국내 모 대학 교수였던 최씨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엔자임월드'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9년 8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비아그라 성분)'과 '타다라필(시알리스 성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아미노타다라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 '리셀렌742' 제품(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을 유통업체들에게 판매했다.

 

최씨는 제조업체 모르게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제품원료(어성초추출분말)에 섞어 공급했으며, 2009년 9월~12월까지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상아 셀렌파워플러스' 제품(시가 8900만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를 통해 제조한 뒤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표시해 유통했다.

 

2010년 1월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엔자임월드 사무실에 캡슐 충전기 등 제조시설을 갖춘 뒤 '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들어있는 '크레시티 셀렌파워플러스' 제품(시가 5000만원 상당)을 직접 제조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표시해 방문판매업자들을 통해 시중에 유통했다.

 

최씨는 식약처 조사가 진행되자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해 검찰이 지명수배 조치를 취했고 최근 도주 5년 5개월 만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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