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법정에 선 의사 두명 '희비(喜悲)' 갈려
법원 '120만원 수수 자격정지 2개월 A원장, 복지부 처분 과도'
2018.12.18 11: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리베이트 행위로 법정에 선 두 의사의 희비가 엇갈려 눈길을 끈다.
 

경북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2017년 5월 2일, 2012년 9월경부터 2012년 12월경 사이에 B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舊) 제66조 제1항 제9조, 제23조의2 제1항에 근거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편 부산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C원장은 2011년 1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D제약사에서 26회에 걸쳐 의약품 채택·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375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교부받았다. C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원장과 C원장은 모두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원장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취소했지만 C원장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이 A원장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것은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당초 복지부는 A원장이 B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받은 300만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에서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원장은 실제로 120만원을 수수했으며 소송 과정에서 복지부도 처분사유를 'A원장이 의약품 제조업자로부터 120만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당초 재량권 행사의 기초사실로 고려했던 수수액 300만원은 변경된 처분사유의 수수액 120만원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오인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A씨의 리베이트 금액인 120만 원은 1차 위반 시 '경고'에 그치도록 하거나 2차 위반 시에도 자격 정지 1개월에 그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처분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잃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며, 복지부로하여금 A씨의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C원장의 면허정지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B씨가 201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26회에 걸쳐 총 1,375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단일한 의사에 따라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실행돼 온 것으로 전체적으로 한 개의 제재대상 행위를 이룬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2014년 6월을 기준으로 6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게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고 복지부도 B씨에게 유리하도록 2011년 1월과 2월의 수수행위를 제외하고 면허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러한 복지부의 처분이 B씨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 처분이 B씨의 위반행위에 대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이를 찾을 수 없다”면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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