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약·해독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62개' 추가 지정
식약처 '참여 제약사,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 표시 가능'
2020.12.30 10: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독감 치료제, 약물 해독제 등 62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국가필수의약품은 생물·화학테러 대비 및 방사선 방호 의약품 26개, 재난대응·응급의료 의약품 89개, 감염병 관리 의약품 176개, 보건의료 필수의약품 212개 등 총 503개가 됐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워 식약처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을 칭한다.

추가 지정 필수약은 ▲방사성 방호 분야 의약품(방사성 등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푸로세미드정 등 5개) ▲긴급 해독제(약물 해독제 벤즈트로핀 주사 등 13개) ▲감염병 관리 의약품(독감 치료제 발록사비르정 등 5개) ▲보건의료 필수의약품 39개(부신기능저하증 치료제인 히드로코르티손 주사 등 39개)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협의회에서 필수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이라는 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이 방안은 지난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식약처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의약품 제조소 현판 등에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활성화하고 해당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환자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국가필수약 공급 관리를 더 철저히 할 것"이라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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