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전직 처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처장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 식약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과 관련, 지난달 중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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