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확대···렉라자 881억‧타그리소 920억원
보건복지부, 제28차 건정심서 확정···폐암치료 경쟁 주목
2023.12.21 15:48 댓글쓰기



유한양행 렉라자(레이저티닙)와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오시머티닙)가 폐암 1차 치료로 급여가 확대된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두 약제의 폐암 1차 치료 급여확대안을 최종 확대했다.


두 치료제가 동시에 급여 적용되면서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NSCLC) 치료제 시장 경쟁에서 점유율을 놓고 본격적인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업계에선 줄곧 렉라자와 타그리소의 올해 급여 등재가 예상됐는데 결국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타그리소는 9월, 렉라자는 10월에 약평委를 통과하면서 금년 급여 등재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타그리소를 뒤따라 가는 형태였지만 동반하는 상황이 됐다.


복지부는 두 치료제 급여에 따라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추계도 집계했다. 복지부 책정 급여 상한금액은 '렉라자' 80mg이 6만3370원, '타그리소' 40mg 10만1759원, 80mg이 19만123원이다.


권장용량에 따라 타그리소 80mg이 1일 1회로 19만 123원, 렉라자는 1일 1회 240mg로 계산하면 약 19만 110원이다.


내년 급여 확대로 렉라자는 881억원, 타그리소는 약 92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평가했다. 두 치료제의 폐암 1차 치료 급여확대에 약 1800억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동시에 복지부는 타그리소의 적용 환자 수로 연간 약 1352명을, 렉라자는 연간 약 1282명이 투여 대상으로 평가했다


다만, 위험분담계약이 적용돼 투입되는 재정의 일부는 기업이 부담하면서 실제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은 추계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타그리소는 위험분담제로 환급형, 총액제한형, 초기치료비용환급형이 적용되며, 렉라자는 환급형, 총액제한형이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두 치료제에 대한 선택은 결국 환자와 의사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렉라자는 1차 치료 임상(LASER301)에서 한국인 임상 데이터 등을 근거로 국내 진료 현장에서 처방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차 허가 근거가 된 임상에서 인원 대다수가 아시아인이었다.


여기에 한국인 하위그룹 임상 결과, 렉라자 투여군이 1차 평가변수인 시험자 평가 기반 무진행 생존기간(PFS) 중앙값이 20.8개월, 게피티니브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한 교수는 “렉라자는 예후가 좋지 않다고 알려진 뇌전이 환자와 L858R 변이 환자에서도 효과가 있었다”며 “2차 치료 뇌전이 환자 경험과 LASER301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1차 치료 에서도 좋은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환자와 의료진 입장에서는 치료 선택지가 다양해졌으며 1차 치료 허가의 근거가 됐던  LASER301 임상 데이터는 폐암을 치료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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