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 이어 광동제약 자진 허가 취소 '마자놀정'
마진돌 성분 '의료용 마약류' 사라진다…식약처 "오남용 우려 제한 품목"
2023.12.30 06:04 댓글쓰기

의료용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성분인 마진돌 제품이 국내에서 사라지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광동제약이 마약류 식욕억제제 '마자놀정'에 대한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자놀정은 지난 2006년 광동제약이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국내에서 시판됐다. 마진돌 성분 마약류식욕억제제는 미주 및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처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개발된 첫 제품이었다.


기존 비만치료제에 비해 1일 1회 또는 1일 3회의 다양한 용법이 가능하고 불면증 등 부작용이 현저히 낮으며, 단기간에 효과가 뚜렷한 것이 장점으로 주목받았다.


광동제약이 지난 2007년 마자놀정 시판을 시작한 뒤 같은 해 대원제약도 동일한 성분의 사노렉스의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시장에 합류했다.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처방이 늘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식욕억제제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을 허가 제한 성분으로 지정했다.  


또한 2021년에는 마진돌 성분(2품목)을 포함한 4개 성분을 '위해성 관리계획(RMP)' 제출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규제가 훨씬 강화됐다. 


통상 RMP 대상으로 지정되면 제약사들은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 입증한 안전성과 유효성 정보를 토대로 사용 단계에서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약을 수립해야 해 부담이 크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지난 2021년 대원제약이 사노렉스에 대한 품목허가를 자진 취소했다. 이로 인해 광동제약 마자놀정이 국내 유일의 마진돌 품목이었다. 


그러나 광동제약마저 자진 취하를 선택하면서 마진돌 성분 품목이 모두 자취를 감추게 됐다. 


마자놀정 매출 실적은 2018년부터 거의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판매를 중단한 품목으로 봐도 무방하며, 광동제약 실적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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