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가·자디앙 급여, 非당뇨심부전 우선 적용"
복지부, 이달 1일부터 적용기준 변경…의료계 "일반기준 정비·급여확대"
2024.02.02 16:44 댓글쓰기

지난 2월 1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와 베링거인겔하임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 등 SGLT-2 억제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포시가와 자디앙 급여 적용이 당뇨병 환자 일반기준 적용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당뇨심부전 환자에 대해서만 우선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2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험급여 범위 확대를 고시했다.


앞서 관련 학술단체와 제약계는 심부전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필수 약제인 SGLT-2 억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동안 당뇨병 치료제로 심부전 예방 효과까지 인정받은 SGLT-2 억제제는 당뇨병이 있으면서 만성심부전이 있는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가 인정됐다.


하지만 당뇨병이 없는 만성심부전 환자는 비급여로만 사용 가능했다. 의료현장에서는 당뇨병이 없는 만성심부전 환자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SGLT-2 억제제의 심부전 적응증 급여 범위 확대를 위해 재정 영향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LVEF 40% 이하 만성심부전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토록 했다.


고시를 통해 복지부는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 중, LVEF(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를 안정적인 용량으로 투여중인 경우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표준치료는 ACE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Ⅱ 수용체 차단제, 사쿠비트릴(엔트레스토)‧발사르탄을 베타차단제, 알도스테론 길항제 등과 병용해야 한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당뇨병학회 등에서 포시가, 자디앙 급여 적용이 당뇨병 환자 일반기준 적용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급여 적용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당뇨병 환자는 당연히 급여되는 것으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보험약제과는 “일반기준 정비와 함께 급여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우선 비당뇨심부전 환자에 대한 급여 적용부터 시행토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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