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온라인상 의약품 오남용 정보 확산과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유통 차단에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최근 일부 온라인에서 이른바 ‘김소영 레시피’로 불리는 의약품 비정상 사용법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해당 게시물이 게재된 사이트는 이미 플랫폼사를 통해 삭제 조치됐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SNS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항우울제 등 의약품을 정상적인 용법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호흡부전, 고열, 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이러한 정보의 활용이나 공유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해외직구 의약품에 대한 위험성도 강조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의 경우 제조 및 유통 경로가 불분명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변질이나 오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피해 구제가 어려운 만큼 구매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해외직구로 국내 반입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 언급된 해외직구 플랫폼을 중심으로 항우울제 등 의약품 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역시 특송화물과 국제우편 등 주요 반입 경로에 대한 집중 검사를 통해 불법 의약품 유입 차단을 강화하고 있다. 품명을 속여 반입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적용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과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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