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제약은 지난 3월 27일 서울회생법원 제11부(재판장 박소영 부장판사)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동의율이 법정 기준(3분의 2)에 미달했음에도 권리보호조항을 설정,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이번 인가는 강제 인가로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아도 법원이 채권자 보호와 기업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는 절차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99.97%, 주주 52.76% 찬성을 얻어 일부 요건은 충족했다. 다만 회생채권자 동의율이 63.15%에 그쳐 회생계획안은 한 차례 부결됐다.
이후 공동관리인과 근로자대표 측은 법원에 강제 인가를 요청했고, 법원은 전체 채권자 이익과 회사의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 수준이 파산 시 청산 배당률보다 더 유리한 데다 전체 의결권 기준 동의율이 약 93.97%에 이르는 점이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전반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회생채권자 보호를 위한 별도 조항도 마련했다.
이번 결정으로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동성제약 인수·합병(M&A)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해당 컨소시엄은 향후 약 1600억원을 투입해 지배구조와 재무구조를 손질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700억원은 신주 인수, 900억원은 회사채 매입에 각각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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