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간호사를 인정해 주는 새로운 간호등급제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은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간호사 유휴인력 활용 제고 차원에서 시간제 간호사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모호한 기준 때문에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시간제 간호사를 간호등급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시간제 간호사를 등급제 인력기준에 전격 포함하고, 일반 간호사 보다 노동시간을 2배 이상 인정하는 야간전담 간호사도 신설됐다.
그러나 정부 고시안에는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산정기준에 대해 제시돼 있지만 중도 퇴직 등 구체적 변수에 대해서는 언급돼 있지 않다.
간호인력 인정기준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들의 불만 민원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가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Q&A를 별도로 마련했다.
Q.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정의는
A. 정규직 중 주 40시간 미만 일하거나 계약직 중 주 40시간 또는 그 이하 일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된다.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Q. 근로시간 기준은 계약서 기준인가 실제 근무시간 기준인가
A. 근로계약서 및 실제 근무시간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Q. 기존 계약직의 경우 2015년 1월 다시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A. 기존 임시직 간호사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새롭게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년 이상 보장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Q. 시간제 간호사에 대한 산정 기준이 최초로 간호등급에 적용되는 시점은
A. 고시 시행일이 2015년 1월 1일임에 따라 인력현황은 이 날부터 적용된다. 2분기 등급 산정시 산출된 간호등급은 4월 1일 입원진료분부터 반영된다.
Q. 시간제 간호사가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동시에 신고될 수 있나
A. 2개 이상 중복 등재는 불가하다. 인력신고 단계에서 기등재 인력 또는 타기관 입사자로 메시지 안내가 나간다.
Q.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미만 시점에서 퇴사한 경우는
A. 계약직 간호사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입증되면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근무한 만큼 간호관리료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 준다.
Q.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일 경우는
A. 단시간 및 계약직 근무간호사도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일 경우에는 간호인력 산정에서 제외된다.
Q.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인 경우에도 야간전담 간호사 적용이 가능한가
A.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 병원의 경우 야간전담 간호사 산정 기준에 따라 정규직 및 계약직 모두 가능하다.
Q. 야간전담 간호인력의 근무시간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나
A. 통상 야간근무가 20시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20시~익일 08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를 야간전담으로 규정했다. 다만 요양기관별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 밤번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Q. 야간전담 간호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1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는
A. 야간전담 간호사는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외의 산정기준은 적용 가능하다.
Q. 간호사 총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감소하면 야간전담 간호사 산정기준은 적용하지 않나
A. 그렇다. 해당 간호사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무 간호사에 대한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Q. 근로계약 기간이 없는 무기 계약직의 경우 산정 방법은
A.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일제 1인으로 산정하며,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단시간 근무 간호사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