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PHR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원격의료·의료영리화 사업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 PHR(Personal Health Record)은 개인건강기록의 약자로,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개인의 진료기록과 일상생활 속에서 생성되는 건강 관련 기록의 집합을 의미.
산자부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6개월 동안 국고지원금 90억원과 민간부담금을 포함 총 122억원 규모로 PHR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할 계획.
개인건강기록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확장형 플랫폼 구축과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공공기반의 건강 예측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9개의 시범사업 중 다수가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실제 의원주도형 자기건강관리사업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주거기반 라이프케어사업은 환자를 병원에 알선하는 행위가 사업내용에 포함돼 있다.
이는 의료법 위한 가능성과 함께 직접적인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오영식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되며,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민주정책연구원 우석훈 부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를 전면시행 하려는 것은 일부 영리기업과 대형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한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오영식 의원은 “이 사업이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의료정보를 담보로 일부 기업과 대형병원의 배를 불려주는 원격의료·의료영리화를 본격화 하려는 시도의 신호탄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