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총량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되자 병원계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김용익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지역별 병상 총량을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해 중복투자로 인한 병상공급의 과잉문제를 개선해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병협은 해당 법안의 배경으로 지목된 의료자원 편중과 병상총량제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반대 근거로 내세웠다.
수도권에 의료자원이 집중된 이유가 병상총량제가 부재했기 때문인지, 그렇다면 병상총량제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서비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병상총량제는 지난 2012년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도 제기됐지만 해당 법안이 정부 통제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관련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공급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급증 문제에 대한 근거 제시해야"
당시 입법조사처는 “병상 총량제가 정책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급증 문제가 진입장벽 규제로 발생하는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고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도 병원계는 수도권에 더 이상 병상확대가 불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과연 지방에 의료기관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는 점을 들어 병상총량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통계청에 공시된 지역별 인구수 대비 의료자원 비중을 분석한 결과 큰 차이가 없다는게 병협의 설명이다.
병협에 따르면 지역별 인구수와 해당 지역의 병상수를 비교해 1인당 병상 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0.01개에서 0.02개의 범위 안에 해당됐다. 즉 병상 수가 비교적 인구수에 비례해 지역별로 분포됐다는 것이다.
또한 CT‧MRI‧유방촬영용장치 등 3개 의료장비 배치가 각 지역별 인구분포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1%가 거주하는 충청북도의 경우 3개 의료장비 역시 총140여개로 전체의 3.1%를 차지했으며, 서울시는 3대 의료장비가 총 1321개로 22.1%가 몰려있지만 인구 수 역시 전체의 20%가 집중된 상황이다.
지역별로 거주 인구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기준으로 본다면 병상,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이 이미 필요에 맞게 공급이 이뤄졌다는 반증이다.
병협은 "농촌, 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의료자원이 분배돼야 한다는 공공성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병상총량제가 아닌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유입 등이 없어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상총량제의 규제가 아닌 정부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