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법안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계는 우려와 함께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격 상정키로 했다.
법안이 발의된지 10일도 안돼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그 만큼 해당 상임위의 법 제정 추진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다.
이 개정안에는 실손의료보험의 심사・평가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두도록 명시돼 있다.
법제화 될 경우 자동차보험에 이어 실손의료보험도 진료비 심사 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이 유력시 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실손의료보험 진료에 대한 심평원 심사가 이뤄질 경우 진료에 대한 적정성 심사나 판단으로 인해 적정진료 제공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심사에 있어 건강보험의 제한적이고 경직된 심사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기관에 축소진료나 방어진료를 유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충분한 진료와 적정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게 될 것인 만큼 심사위탁은 진료비 남발 억제 효과가 아닌 심각한 부작용만 발생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의 권리에 앞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의협 강청희 부회장은 “실손보험 적정성 심사는 결국 보험회사들의 수익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민간보험사의 수익증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일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