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실손보험 심사 위탁법' 심의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발의한 '실손보험 심사 위탁법(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보류키로 했다.
해당 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심사・평가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두도록 명시돼 있다. 의료계에서는 ‘전문심사기관’을 심평원으로 보고 강력 반대해왔다.
정무위는 해당 법에 대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의를 보류한 상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일단 심의는 보류됐지만 재상정돼 논의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 회기 법안소위를 26, 27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 안에 협의가 된다면 재상정해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이 지난 16일 발의, 법안 숙려 기간과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법안소위에 직행한 것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상정이 빠른 경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의지가 반영된 경우가 많지만, 법안소위에 바로 상정한 것은 절차적 문제가 없고, 특별한 일도 아니”라고 전했다.
정무위는 여야 간사와 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안을 법안소위에 바로 상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의사단체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의견 역시 참고해서 심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 대해 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의 심사・평가를 심평원이 맡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심사・평가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만약 심평원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인력이나 민간사업에 대한 공공 인프라 투입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