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국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도 상업용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이 가능해졌다고 10일 밝혔다.
첨복특별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이종진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대표 발의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에 제한돼 있던 연구개발 범위가 상업용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까지 가능토록 확대했다.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기업연구소도 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해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4개 센터에서 임상시험용 외 상업용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생산이 가능해지고 단지 외부에서 수탁 생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 동안 상업용 생산이 불가능해 연구소와 생산공장을 별도 지역에 설치해야 했던 의료기업도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 연구성과 상품화가 촉진되고 첨복단지 내 의료기업 유치에도 작용하는 등 첨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R&D 연구와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