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공식 절차를 마무리 짓고 본격 시행을 예고했다. 법 시행일은 2016년 6월 23일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의료 해외진출법은 한국의료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권익 증진, 나아가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보건의료산업 지원과 환자 권익을 함께 다룬 최초의 공익적 산업 육성 법률로써, 법 제정을 통해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와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육성‧지원과 더불어 진출, 유치 기관의 관리감독과 외국인환자 권익을 증진시키는 사항이 담겨있다.
특히 해외진출 의료기관에게 금융‧세제를 지원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협상‧협약, 해외 마케팅, 인허가 관련 협약 등의 지원 근거를 뒀다.
더불어 의료통역사 등 전문인력의 능력검정 및 양성 지원을 통해 전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우수한 유치 의료기관을 평가‧지원하도록 했다.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해 공항, 항만, 면세점 등에서 홍보가 가능하도록 했고, 외국인환자가 본국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외국인환자나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유치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 외국인환자 권익을 보다 강화시켰다.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6월 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함은 물론, 의료 통역 검정제도 마련, 수수료 실태조사 등 제반사항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시장에서 높은 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2016년 1분기 중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 개소, 한국의료 건강검진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4월부터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